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관리자
2019-11-01
조회수 1138

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0.30~12.9) -
 -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 적용,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

 추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0월 30일(수)부터 12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반영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9.8.22)함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안 제4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안 제23조)

  

* (소아당뇨)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여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와 구분

  

** (요양비)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 추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하게 됨(의료기기법시행규칙개정,’19.6월)에 따라,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이며, 국내에 대체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 등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붙임>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개요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1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