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올해(2025) 1월부터 별고의 통보 시까지 총 20개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파일 혹은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 사업 내용 : 장기요양 수급자가 가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 내 병원진료 등 외출 시 안전한 이동을 위해 지자체 공공차량
연계 및 요양보호사 동행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 지역 : 춘천시, 평창군, 김해시, 양산시, 의성군, 광주 서구·북구, 전주시, 여수시, 대전 대덕·유성, 청주시, 진천군, 천안시,
세종시, 청양군,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군포시
- 이용 대상 : 참여지역 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 수급자
- 급여 비용 : 요양보호사 동행비용 + 참여기관 인센티브
- (동행 비용) 편도기준 1회 3,000원
- (인센티브) 기관 당 월 10만원
- 급여 기준 : '25년 급여제공기준, 운영매뉴얼' 참조
-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 내에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
- 반드시 이동지원서비스 시작 또는 종료의 장소는 가정
- 급여 내용 : 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지자체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경우 외출할 때,
요양보호사가 가정에서 목적지까지 또는 목적지에서 가정까지 동행하여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등 이용 시 발생하는 운임비 등은 수급자 전액 본인이 부담
- 수급자 외출 시 지자체 공공차량 이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차량 배차 및 예약 곤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택시 이용도 인정
※ 차량이용 시 운임비 영수증 반드시 징구 및 보관(일반택시 포함)
- (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에 도착한 후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외출 후 목적지에서 가정으로 복귀할 경우에는 안전한 귀가까지가 서비스 내에 해당
2025년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연장 운영 안내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올해(2025) 1월부터 별고의 통보 시까지 총 20개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파일 혹은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연계 및 요양보호사 동행을 지원하는 사업
세종시, 청양군,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군포시
요양보호사가 가정에서 목적지까지 또는 목적지에서 가정까지 동행하여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 차량이용 시 운임비 영수증 반드시 징구 및 보관(일반택시 포함)
외출 후 목적지에서 가정으로 복귀할 경우에는 안전한 귀가까지가 서비스 내에 해당
2025년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연장 운영 안내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