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가족 휴가제'

관리자
2025-01-12
조회수 20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가정에서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대상자 :  모든 1~2등급, 치매가 있는 3~인지지원등급


  • 이용일수 : (24) 연간 10일 → (25) 연간 11일로 확대
    ※ 재가 월 한도액에 미포함


  • 이용급여 : 
  • 단기보호급여
  • 종일방문요양급여(1회 12시간, 2회 = 1일)


  • 제공기관 : 
  • 단기보호기관(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시범 기관 포함)
  • 방문요양 + 방문간호,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 단기보호를 포함한 복합 방문요양기관


  •  (급여제공 가능기관 찾기)

홈페이지 > 장기요양기관 찾기 > [치매관련급여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관 >
□ 종일방문요양 □ 단기보호] 검색 

※실제 급여제공 가능여부는 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아래 링크를 그대로 첨부한 내용입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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