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제도

관리자
2025-01-06
조회수 889

 국민건강보험공단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을 추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1.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 간소화

  • 세무당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 다만, 경우에 따라 이전처럼 보수총액통보서를 신고해야하는 대상자도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2.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확대

  • 기존의 '사업, 근로소득'에서 '사업 · 근로 · 이자 · 배당 · 연금 · 기타소득'으로 확대
  •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 가능


’25.1월부터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확대됩니다.


3. 생애주기별 검진항목 신규도입 및 확대

  • 청년층
  • 20 ~ 34세 청년층에게 기존 우울증 검사 외 조기정신증 검사 추가
  • 검사 주기 10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
  •  중장년층 · 노년층
  • 56세를 대상으로 생애 1회 c형 간염 검사 본인부담x
  • 골다골증 검사 대상 60세 여성추가
    • 54세 · 60세 · 66세 6년 주기로 실시


4.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고혈압, 당뇨병의 발병 초기부터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사업.

1년 주기로 '환자관리 서비스(일명 '케어플랜')'을 수립 후, 교육과 상담 제공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25.1.2.)


5.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고액진료비,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하는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겸감시켜주는 제도.

이완불능증, 1번 염색체 장완의 결손증후군 등 총 66개의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개정 공고


6.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일수 확대

  • 기존 연간 10일에서 11일로 확대
  • 기존 종일 방문요양 연 20회에서 22회로 확대




출처 국민건강보험 블로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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