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관리자
2025-01-07
조회수 7986

 국민건강보험에서 2025년 1월 3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은 얼마나 될까요?

전년도와 비교하여 얼마나 올랐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도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2~3분위4~5분위6~7분위8분위9분위10분위
2024년그 밖의 경우87만 원108만 원167만 원313만 원428만 원514만 원808만 원
요양병원 입원일

120일 초과
138만 원174만 원235만 원388만 원557만 원669만 원1,050만 원
2025년그 밖의 경우89만 원110만 원170만 원320만 원437만 원525만 원826만 원
요양병원 입원일

120일 초과
141만 원178만 원240만 원396만 원569만 원684만 원1,074만 원


  •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 808만원 →  826만원

※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26만원) 적용 받은 사람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은 1,074만원 적용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기관에서 2025년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26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청구하는 경우, 

공단 사후점검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적용기간 : 2025.1.1 ~ 2025.12.31 (진료일 기준)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만건강보험 가까운 지사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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