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서 2025년 1월 3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은 얼마나 될까요?
전년도와 비교하여 얼마나 올랐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연도 |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4년 | 그 밖의 경우 | 87만 원 | 108만 원 | 167만 원 | 313만 원 | 428만 원 | 514만 원 | 808만 원 |
요양병원 입원일 수 120일 초과 | 138만 원 | 174만 원 | 235만 원 | 388만 원 | 557만 원 | 669만 원 | 1,050만 원 |
| 2025년 | 그 밖의 경우 | 89만 원 | 110만 원 | 170만 원 | 320만 원 | 437만 원 | 525만 원 | 826만 원 |
요양병원 입원일 수 120일 초과 | 141만 원 | 178만 원 | 240만 원 | 396만 원 | 569만 원 | 684만 원 | 1,074만 원 |
-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 808만원 → 826만원
※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26만원) 적용 받은 사람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은 1,074만원 적용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기관에서 2025년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26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청구하는 경우,
공단 사후점검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적용기간 : 2025.1.1 ~ 2025.12.31 (진료일 기준)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만건강보험 가까운 지사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에서 2025년 1월 3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은 얼마나 될까요?
전년도와 비교하여 얼마나 올랐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소득 → 고소득
수
120일 초과
수
120일 초과
※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26만원) 적용 받은 사람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은 1,074만원 적용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기관에서 2025년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26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청구하는 경우,
공단 사후점검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국만건강보험 가까운 지사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