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의료정보제공’위헌판결(‘18.8.30.)에도 56만건이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MBC(‘19.10.5.) 보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합니다.
□ 설명내용
○ 공단이 ‘13.12.20. ○○경찰서 수사협조 공문에 의해 ○○노조원 2명의 3년치 진료일자, 요양기관명, 전화번호 제공에 대해 헌재(2014헌마368, ’18.8.30.)에서 위헌 판결을 하면서
- 공단의 제공행위는 국가형벌권 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 요양기관 명칭과 장기간(3년)의 요양기관 진료일자 제공은 질병 종류 예측이 가능하여 민감 정보에 해당하여 침해의 최소성을 위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8.8.30.) 취지인 수사상 필요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고려한 제공기준 마련을 위해, ‘18.9.10.부터 변호사, 대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자문과 회의,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공기준(’19.3.21.)을 강화하였습니다.
- 경찰에서 진료일자,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주소.전화번호 요청 시에는
• 먼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한 소재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다른 방법으로는 수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필요성, 불가피성을 소명 시에만 한정하여 제공하되,
• 제공기간을 기본 5년에서 3개월 이내로 대폭 축소하여 건강상태 노출을 최소화 하였고,
• 요양기관명을 일부제공(앞 2글자만)하여 진료과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 경찰에 개인정보 제공 건수는 위헌결정 이후인 올 상반기까지만 56만 6천여건, 지난해 20만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 헌재 결정이전(‘18.4.~’18.8)과 헌재 결정에 따른 공단의 개인정보 제공 강화이후(‘19.4.~’19.8) 제공 현황을 비교해 보면,
- 2018년(4∼8월) 월평균 20,027건에서 2019년(4∼8월) 112,546건으로 461.97% 증가하였으나,
- 이는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의료법 위반사건 수사목적’으로 ’19.5~6월 (3회) 51만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이를 제외하면 월평균 10,546건으로 47.34% 감소하였습니다.
○ 따라서, 헌재결정에 따른 경찰의 피의자 소재파악을 위한 급여내역 제공은 공단의 제공기준 강화에 따라 약 50% 감소하였습니다.
○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령과 지침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개인정보 제공내역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부서>법무지원실(033-736-1240)
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D4000
“헌재의「‘ 의료정보제공’위헌판결(‘18.8.30.)에도 56만건이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MBC(‘19.10.5.) 보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합니다.
□ 설명내용
○ 공단이 ‘13.12.20. ○○경찰서 수사협조 공문에 의해 ○○노조원 2명의 3년치 진료일자, 요양기관명, 전화번호 제공에 대해 헌재(2014헌마368, ’18.8.30.)에서 위헌 판결을 하면서
- 공단의 제공행위는 국가형벌권 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 요양기관 명칭과 장기간(3년)의 요양기관 진료일자 제공은 질병 종류 예측이 가능하여 민감 정보에 해당하여 침해의 최소성을 위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8.8.30.) 취지인 수사상 필요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고려한 제공기준 마련을 위해, ‘18.9.10.부터 변호사, 대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자문과 회의,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공기준(’19.3.21.)을 강화하였습니다.
- 경찰에서 진료일자,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주소.전화번호 요청 시에는
• 먼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한 소재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다른 방법으로는 수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필요성, 불가피성을 소명 시에만 한정하여 제공하되,
• 제공기간을 기본 5년에서 3개월 이내로 대폭 축소하여 건강상태 노출을 최소화 하였고,
• 요양기관명을 일부제공(앞 2글자만)하여 진료과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 경찰에 개인정보 제공 건수는 위헌결정 이후인 올 상반기까지만 56만 6천여건, 지난해 20만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 헌재 결정이전(‘18.4.~’18.8)과 헌재 결정에 따른 공단의 개인정보 제공 강화이후(‘19.4.~’19.8) 제공 현황을 비교해 보면,
- 2018년(4∼8월) 월평균 20,027건에서 2019년(4∼8월) 112,546건으로 461.97% 증가하였으나,
- 이는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의료법 위반사건 수사목적’으로 ’19.5~6월 (3회) 51만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이를 제외하면 월평균 10,546건으로 47.34% 감소하였습니다.
○ 따라서, 헌재결정에 따른 경찰의 피의자 소재파악을 위한 급여내역 제공은 공단의 제공기준 강화에 따라 약 50% 감소하였습니다.
○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령과 지침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개인정보 제공내역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부서>법무지원실(033-736-1240)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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